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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2 0 0 9 년 6 월 1 일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마이크로중력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마이크로중력학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Microgravity
  Society”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창립 총회 후 회장과 이사진의 동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정기논문집과 학술회의관련 인쇄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산 학 연 협동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부 및 분과의 설치)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명예회원
 2. 정회원
 3. 준회원
 4.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

제8조(명예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국내외 인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9조(정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4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마이크로중력의 응용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10조(준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4년제 대학의 재학생 또는 마이크로중력의 응용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다만, 대학원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 또는 준회원을 선택 할 수 있다.

제11조(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본 학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맞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의무에서 제외).
 2.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본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3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원의 정권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회원의 권리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상 5인이내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한다.
 3.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3.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거 시까지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을때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1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취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마이크로중력 관련 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마이크로중력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으로 본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장의 선출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21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총회의결의 제적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에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총무이사, 사업이사, 학술이사 등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자동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5. 감사의 선출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8. 선거 관리위원회의 구성
 9.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결정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5.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1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33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6조(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칙
제37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본 학회의 해산

 


부칙
1. (설립당초의 정회원) 본 학회 발기인은 설립 시 정회원으로 된다.
2. (설립당초 임원) 초대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발기인으로 구성된 학회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초대 회장단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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